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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배우자가 4년 이상 경제활동을 안하고 있는데, 이 자체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코로나 때는 배우자 혼자 겪은 것이 아니기에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간헐적인 일용근로 외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술 좋아하는 몇 몇 사람들과 어울려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는 있지만 생활비 부담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부부관계가 더 안좋아질 거 같아요.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부간에는 부양의무, 협조의무 등이 있고 경제활동이 가능함에도 이유없이 일을 하지 않아 생활비부담을 전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배우자가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을 방치하는 상황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거나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또한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요.

  •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협조 의무의 위반이나 부양 의무 등을 유기하는 수준이라면 재판상 이혼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 생활비 부담이 존재하고,

    비자발적 실업이 사라졌음에도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아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