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사에서 선택약정 신청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알릴의무는 없는건가요?
선택약젓 지속 사용중인데 최근 핸드폰사용료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선택 약정할인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매년 오던 공지가 오지않았고 12개월이 지나 선택약정 할인선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은 날 개통한 와이프는 계속 왔습니다. 이건 통신사에서 저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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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정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의무는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거래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