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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게97
지방공무원 공휴일에 행사등으로 몇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휴무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식사시간 다 포함하여 8시간이상이면 되는건가요? 9시간 이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휴일대체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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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평일과 휴일에 관계없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또는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 그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 근무일에 대체 휴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지방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행사 등 준비로 인하여 공무를 수행한 경우 그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체휴무 관련해서는 소속 기관 인사팀 또는 총무과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 근로조건은 행안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