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비비 교대근무자 고용보험 가입일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안 직종에서 교대근무 중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곧 있으면 1년 계약이 만료되어 비자발적 퇴사 예정이라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 하고 싶은데

제목 그대로 당비비 패턴 교대근무자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출근 시간 및 일 수는

오전 9시 ~ 익일 오전 9시 근무후 퇴근한 날짜 포함하여 익일까지 휴무 후 다시 출근 반복이라

당비비 반복하여 실제 출근 일수는 한달 10일 남짓입니다.

24시간 당직 근무 자체가 근무일수 1일로 계산되는지 2일로 계산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같은 경우는 1년 일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인 고용보험 180일 이상을 충족 가능한가요??

아니면 근무일수가 더 필요한가요?

퇴사예정일 기준 18개월전에는 현재 직장이 가장 최근 근무지라 이전 고용보험 가입일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한달 근로일수가 10일 정도라면 1년을 근무하였어도 180일 충족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시간 근무는 1일의 근로로 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당 1일의 주휴일이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