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비휴 교대근무자,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감시직 24시간 당직 근무자입니다.
당직 - 비번 - 휴무 식으로 근무패턴인데,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근무하고 한달로 치면 한달에 10번 근무합니다.
저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한달에 10일 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훨씬 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이것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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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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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각 주별로 1일씩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이 없습니다. 근무일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에 10 ~ 11일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