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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원숭이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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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휴 교대근무자,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감시직 24시간 당직 근무자입니다.

당직 - 비번 - 휴무 식으로 근무패턴인데,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근무하고 한달로 치면 한달에 10번 근무합니다.

저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한달에 10일 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훨씬 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이것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각 주별로 1일씩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이 없습니다. 근무일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에 10 ~ 11일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