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어디가서 하나요?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 어디가서 하나요?

아웃소싱 담당자분이 종이를 안주신건데 아웃소싱 담당자분을 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일한 회사측을 신고해야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파견회사(아웃소싱회사)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파견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이 아닌 경우라면 직접 상대방인 회사를 피진정인으로 보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신고해야 합니다. 어디가 직접적인 근로계약 상대방인지 헷갈리실 때는 질문자분께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쪽이 직접 근로계약 상대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