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 우편물 수령 거부 할 수 있나요
현재 산재처리로 휴업급여를 받고있는데
혹시 급여수령 우편물을 수령거부할수있나요?
인터넷으로 가능할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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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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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단 담당자에게 우편물 수령 주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우편물 자체는 받지않고 카톡으로만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한번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분에게 전화하셔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급여 수령 관련 통지를 우편물이 아닌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통지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울뿐 아니라,
무슨 말씀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