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완벽한키위210
완벽한키위210

학원에서 청소중 실습기계를 고장냈는데 피해액 전부를 배상해야하나요?

사설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청소중 실수로 실습기계를 고장냈습니다 제가 피해액 전부를 책임져야하나요?

그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처리를 할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학원 내부에서 수업 후 정리 과정 중 발생한 기계 파손이라면 고의가 아닌 이상 모든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계의 노후 정도, 관리 책임, 사용 지시 방식이 함께 고려되며, 일상배상보험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즉각적 전액 배상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사고가 업무 지시 범위 안에서 발생했다면 관리 책임은 학원 측에도 분명 존재합니다. 실습기계는 학원이 제공한 설비이므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는 과실 비율을 나누어 판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타인의 재산에 대한 우연한 손해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 보험 적용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학원에 기계 상태, 사용 지시 방식, 정리 과정의 구체적 상황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원이 과도한 배상을 요구할 경우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과실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기계의 이전 고장 여부나 사용 이력, 학원의 관리 방식 등을 가능한 한 확보해 두어야 과실 분담에 유리합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원이 직접 수리 비용을 확정한 뒤 보험 접수를 요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절차를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를 입인 이상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일상생활의 범주에 속해야 하는바, 사설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청소를 하는 것이 직무가 아니라면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보험의 증권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이고 본인이 업무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부분이라면 전액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학원 측과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