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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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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입니다. 고객님들이 현금 결제하실때 포스기에 현금으로 달아놓으면 세금 땔때 불이익 잇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 청년사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손님들이 현금 결제하실때 포스기에 현금으로 달아 놓으면 세금계산시 내야할 세금이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금 받앗다는 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냐는 건데요. 제 생각엔 포스기에 현금으로 달아도 그건 그냥 기록해 두는 의미지 카드결제처럼 국세청에 전송되고 그런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포스기 사장님한테 물어봣는데 살짝 애매하게 얘기해주셔서요. 전 포스기에 현금으로 달아놓으면 월말 정산할때 매출이 정확히 얼마구나 파악하기 좋아서 그런데 만약 이게 국세청에 매출로 잡힌다면 세금이 많아지니 걱정되네요. 포스기 사장님은 카드 단말기로 한 결제가 아니니 걱정말라는데 약간 신뢰가 안가서;; 지금까지는 현금받으면 포스기에 찍어둔 메뉴내역 다 지우고 종이 장부에 기록해두는 식으로 해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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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금 받으신 금액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셨다면

    세무서에서는 알 수 가 없습니다

    포스자체에 기록만 있다고 세무서에 매출이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포스기 현금 매출이 국세청으로 전송되지는 않으나 해당 매출에 대한 납세의무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