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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쭈꾸미94

환한쭈꾸미94

절도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처벌 가능성

저희 엄마가 23년도 경 근무 하는 식당에서 10-20만원 가량의 현금과 소주병 1-2병 가량을 절도 하였습니다.

가게 측에서, 보상금을 요구 하여 그 당시 100만원 가량을 입금 하였고,

입금 후 그것은 절도죄에 관한 것이며 횡령죄인 부분 200만원 가량을 입금 하라고 주기적으로 연락이 왔으나 형편이 좋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 했고

매년 연락이 오다 1년 반의 공백 이후

사건 시점으로 부터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또 이와 관련 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금을 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라. 지금 입금 하면 100만원 깎아 200만원에 합의 해주겠다. 안 주면 고소 할테니 각오 해라 등의 연락이 주기적으로 오고 있는 상태 입니다.

현재 저희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아 투석 중에 있으며, 기초 생활 수급자로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 하는 상태인데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되면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반성 하고 있으며, 23년도 경 100만원이라도 보상을 하여 어느정도 해결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였으나 추가 합의금의 경우 형편상 변제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동종 범죄 이력등 전무한 초범인 상태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면 피해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범죄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100만원 정도에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가게 주인이 상당한 기간 협박을 하며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사정도 충분히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게 주인의 협박 행위를 공갈죄로 보아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3년이나 지났다고 한다면 가게 주인은 행위가 오히려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어느 정도 합의금을 피해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부분으로 입금을 한 점이나 사기나 횡령 모두 같은 시기에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신고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피해 금액을 고려해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