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합가특례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가능할까요?(사례정정)

2019년 1월 : 아내 명의로 A 아파트 분양권 매수

2020년 6월 : 남편 명의로 B 오피스텔 분양권 매수

2022년 3월 : A아파트 실거주 2년(24년 3월까지)

2022년 8월 : 혼인신고

2022년 10월 : B 오피스텔 잔금 납부 및 등기완료+임대중(세입자 전입신고 완료, 재산세는 토지분+건물분 납부중)

2025년 4월 : C아파트 공동명의로 매수

# 혼인합가특례는 결혼 전 각각 1주택 보유자가 만나 결혼하는 경우라고 알고있는데

1. 혼인 전 1주택(아내) + 오피스텔 분양계약(남편)만 보유/혼인 후 오피스텔 잔금 납부 및 실사용 주택으로 임대 준 경우에도 혼인합가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지?

2. 위 내용이 적용 안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