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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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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한달 월급..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현재 최저시급으로 한달 월급으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최소 얼마 이상은 받아야 최저시급 이상을 받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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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 월급은 2,060,740원 (주40시간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기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인 경우 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을 알아야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3년 기준

    9860원 * 48시간(주40시간+주휴8시간)*4.345주를 계산하면 약 2,060,740원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024년 현재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본인의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가 최저시급 9860원을 받으면서 한달을 근무하면 평균 세전 2060740원을 받습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서 209시간*9860원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