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내의 보직변경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사내에서 자신의 보직을 변경하는일은 사측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로 변경을 고지한경우 근로자는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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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보직 변경 시 항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직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직 변경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 다른 근무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근무내용으로 변경을 강요할 수 없고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을 변경하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