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대신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동생은 중학교2학년 입니다 오픈채팅으로 게임 계정을 구매하려다가 2만원 사기를 당했다는데 상대방 이름, 번호, 계좌는 있는 상태입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성인인 제가 동생 대신 고소가 가능한가요? 동생은 학교를 다니느라 상황이 여의치 않고 부모님도 바쁘셔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돈을 받아내는 것과는 별개로 괘씸해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고소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은 고등학생 미성년자 같은데 처벌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