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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올빼미144

유능한올빼미144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대신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동생은 중학교2학년 입니다 오픈채팅으로 게임 계정을 구매하려다가 2만원 사기를 당했다는데 상대방 이름, 번호, 계좌는 있는 상태입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성인인 제가 동생 대신 고소가 가능한가요? 동생은 학교를 다니느라 상황이 여의치 않고 부모님도 바쁘셔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돈을 받아내는 것과는 별개로 괘씸해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고소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은 고등학생 미성년자 같은데 처벌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아닌 형제자매는 고소권자가 아닙니다. 처벌을 받기를 희망한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한 비용이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사고소 대상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그 법정대리인(부모)이 함께 하여야 하는데, 형이라고 직접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직접 고소하시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