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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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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계속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지인분이 일단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라고 하는데

이걸 보내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및 수령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해당 내용을 특정 시점에 수신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의 내용과 변제 요구 사실을 알리면, 이는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사실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직접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즉시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므로, 채무자와의 분쟁에서 중요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채권자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원만한 채무 변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내용증명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 내용 증명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점에서 최고에 해당할 수 있고 적어도 그 시기에 그 사람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점은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