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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활기있는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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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부동산 경매 관련 매각기일 변경(연기)신청서

부동산 경매사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경매사건에서 감정평가 금액 1년 전에 평가된 금액이며,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건명세서도 전부 현황조사로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며 감정가가 너무 낮아 채권자도 채권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경매 재감정을 요청하고, 물건명세서의 재작성을 요청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1) 매각기일 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면서 그 사유에 재감정을 해야하는 이유와 근거, 물건명세서의 불명확성, 채권확보 미달 등 이런 이유를 적어서 내면 되나요?

2) 매각기일 몇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3) 재감정 신청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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