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의 무기계약직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직업은 의사이고, 몇년 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간의 종료일을 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무기계약직인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 4조에의 예외사항(전문직)에 속하기 때문에 1년 단위의 계약직인가요?
병원은 전문직이기때문에 후자라고 주장하는데요,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문직의 경우 기간제법 예외 사정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입니다.
기간제로 계약한 경우에는 전문직은 2년을 경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고, 사례처럼 당초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기간제법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바, 여기에는 의사가 포함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애초에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