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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해외주식 매도 후 부동산 구매 문의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증여 후 올해 내에 판매한 다음 해당 금액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두 상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부동산 명의는 제 이름으로 구매할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구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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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한 이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외상장

    주식을 양도하고 이 자금으로 부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양도후 양도대금이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구매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는 본인이 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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