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출산일 기준 90일안에만 사용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일이 5/29 일때,

사용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해당직원분께서 8/19~8/30 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출하셨는데

90일 되는날이 8/29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90일을 출산일 당일을 포함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은 근로자의 출산 전과 후에 연이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러한 휴가에는 출산일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