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동산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하고 연장하면 몇년을 연장할 수 있나요?

2021. 03. 13. 10:31

일반동산문화재를 해외로 10년 이내로 반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출 후 연장하는데는 몇 년이 가능할까요? 문화재보호법 제60조를 봤을 때 2년인건지, 10년인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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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③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문화재의 전시 필요성 및 예상되는 전시 효과

2. 해당 문화재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 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 포장, 이송 시의 안전성 여부

6. 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재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7. 그 밖에 보험가입 등 반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구비 여부

연장하려는 사유에 적합한 기간을 기재해야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3.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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