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25년 2/1일에 (주)000에 입사해서 실근무는 25년 9/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데 25년 9월1일부로 소속이 (주)000시스템으로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9/30일까지로 다시써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1일부터 8/31일까지는 자진퇴사로 신고되었고요
상실신고서확인해보니 사업자등록번호랑 주소는 다르게되있으나
전화번호는 동일하게 기재되었습니다
대표자도 동일하고요
실업급여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실상 동일 사업체에서 계속근무하다 퇴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사실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주 5일제 형태로 이전직장 8개월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일수를 합산하려면 2개 회사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시점인 9월 말 기준 계약만료로 퇴직하셨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변경된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동일한 직장이므로 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계약직으로 변경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을 좋게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