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취득시 30세이상인자는 2억5천을 배제한다?
아래 내용이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30세 이상인자는 취득하는 주택에서 2억원을증여추정 배제기준이라는것을 적용받는다 40세이상의 세대주인경우도 차등적용 된다는말이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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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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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규정은 사무처리규정일 뿐입니다. 사무처리규정이더라도 증여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사무처리규정은 30세 이상이라면 2억원 정도의 주택은 알아서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조사가 나올 확률은 적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무처리규정은 법이 아니므로 증여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증여세법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추정 배제와 관련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