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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치와와164
창백한치와와16422.12.28
사무직노조 만들기위해 연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목과 같이 사무직 노조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급기관 민노,한노 등과 같은 곳에 등록 혹은 협력을 해야 하는지요?

단독으로 노조를 만들면 본 노조에 대한 이해가 없어 운영상 힘들 듯 한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 민노와 한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고 사무직 노조를 추가로 만들어도 되는지요 ?

많은 가이드 요청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 기존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독립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수노조가 되어 교섭창구단일화로 실제로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 자문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급노조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노동조합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노조가 있더라도 유니온숍이 아닌 이상 별도의 노조를 만들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설립시 꼭 상급단체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노조가 있더라도 노조법에 따라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므로 추가적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시 반드시 상급단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급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조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이미 설립되어 있더라도 추가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급단체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인지 기업별 노조를 만들것인지 사무직들끼리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추가로 만드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급단체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 설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