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연차 계산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치원 22년 4월부터 근무하다
이번달 9월 30일 퇴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5월에 13개를 썼습니다
그럼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제가 이번달 월급에서 차감해야하나요 아님 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2년 4월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므로 13개를 사용하였더라도 2개의 연차가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한 연차 갯수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겠고,
해당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임금차감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2022년 4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3일을 사용했다면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4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3개를 사용하고 9월에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 2개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반환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이 삭감되거나 하지 않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지금까지 전체 몇개 썼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알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