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 주소는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중 무엇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내일 임대차계약을 대리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위임장과 임대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지참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의 주소는 경상도로 되어 있지만, 재작년에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할 임대인의 주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는 모두 경기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지 않고, 계약서상 임대인의 주소를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동일하게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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