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인감증명법 제3조 제1항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인감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등본은 물론 인감증명서에도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는 것이 원칙이고, 주민센터의 안내도 이와 같은 취지입니다. 반면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자 주소는 소유자가 별도로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한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등기부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다른 경우가 흔히 생깁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명과 생년월일이 일치하는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임대인에게 요청해 제시받아 등기부상 과거 경상도 주소에서 현재 경기도 주소로 옮긴 사실이 연결되는지 살펴보시면 동일인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즉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를 적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동일인임을 쉽게 보여줄 수 있도록 특약사항에 등기부상 주소를 함께 적어 두거나, 확인한 주민등록초본 사본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라면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같은지도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