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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삼자대면을 할 때 진정인, 피진정인 이외에 제 3자(조력자)가 개입이 가능한가요?

삼자대면 일정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사업주 남편분입니다. 왜냐하면 삼자대면 때 사업주 남편분도 개입을 하게 된다면 언성 높고 말도 많아서 제가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삼자대면은 담당자, 진정인, 피진정인 이 세 명으로만 모여서 진행되는 조사 맞죠? 혹여나 사업주분이 불참하고 사업주 남편분이 대리로 오셔서 삼자대면 하겠다고 한다면 어떡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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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서 조사 시 통상적으로 조사는 당사자를 상대로 진행하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가 조사에 대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 등으로 대면 조사를 원치 않는다면 사전에 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각각 구분하여 조사를 하는 등 조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무사 등 대리권이 있는 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은 원칙적으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영과 관계없는 피진정인의 배우자라면 조사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남편이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우려되는 경우에는 삼자대면을 거부하시고 혼자 출석하는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가 올수도 있습니다. 3자대면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자대면을 하게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꼭 해당 사업주나 사업주의 배우자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독관이 묻는 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리인 참석도 가능합니다. 

    사업주 남편분도 같이 사업을 해온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반드시 삼자대면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분리하여 조사신청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