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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호감가는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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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하 개인사업장 사업주 갑자기 사망시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저는 한사업장에 25년정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장과 저 둘이서 이렇게 일하다가

사장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럴때는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사장한테 재산은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속인한테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답변해주세요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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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상속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점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사업주가 남긴 재산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인을 확인하시고, 내용증명 등으로 퇴직금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민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으로 보호되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