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인이하 개인사업장 사업주 갑자기 사망시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저는 한사업장에 25년정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장과 저 둘이서 이렇게 일하다가
사장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럴때는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사장한테 재산은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속인한테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답변해주세요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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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상속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점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사업주가 남긴 재산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인을 확인하시고, 내용증명 등으로 퇴직금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민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으로 보호되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