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돈이 입금되었는데
사건번호로만 되어있고 이유는 안알려줘서 왜 입금된 건지 이유를 알 수 없네요
무엇 때문에 들어온 돈 일까요?
법원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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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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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재판부에 문의해야 하겠으나, 대부분 소송비용 환급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입금된 돈의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건번호만으로는 구체적인 입금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돈이 입금되는 경우는 과오납 수수료의 환급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와 세부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의 민원실이나 사건 관련 부서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시 사건번호와 입금된 금액, 입금 날짜를 알려주시고, 입금 사유에 대해 문의하세요.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돈이 들어온다면 보통 과오납된 금액이 반환되거나 증인여비 등이 지급되는 경우 정도가 많은데요, 정확한 이유는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