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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곰28
남다른곰2823.11.14

법원에서 돈이 입금 된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의 사진 처럼 입금이 되었는데, 왜 이런 돈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각각 다른 건으로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을 한 적이 있는데 그에 관해 법원에서 입금한 돈인가요? 아니면 피의자가 입금한 돈일까요?

앞에 "타채"와 "차전"이 붙어 있는게 보여서요.

만약 그로 인해 들어온 돈이면 왜 법원에서는 메일이나 전화 등 아무런 고지 없이 입금을 한 건가요?

또 입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송을 할 때 받아간 인지액 등에서 실제로 쓰이고 난 후의 남은 비용을 돌려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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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입금된 비용은 대부분 소송비용과 관련환 환불대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궁금하다면 해당 법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송달료가 반환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나 정확한 것은 재판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채는 압류

    차전은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인지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으로 보여지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