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유지사고보상 못 받나요‎?

저희가 네비를 찍고 가는도중 사유지를 지나가야 하는 길이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네비가 찍어주는데로 가고 있는도중 사유지쪽 도로에 자갈 모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유지는 스키장 이며 오토바이바퀴가 자갈을 견디지 못하여 넘어지몀서 오토바이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유지라는 표지판 자갈이 있다는 표지판도 없었으면 저희는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말고도 자동차들도 많이 댕기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통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로로 사용되도록 정비되는 게 아니고서야 통과하다가 사도로 형태로 인해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자갈등이 있다고 표지할 의무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