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이상된 나무에 제초제를 투입?? 이에 대한 처벌은?

환기미술관이라는 곳에서 미술관 앞 100년 이상된 은행나무에 제초제를 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본인들 미술관 담장이 은행나무 뿌리로 인해서 손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 조사에서도 관계가 없다라고 확인까지 했던 사항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나무에 제초제를 투입을 하는 건지.......

본인들 소유도 아닌 나무에 더군다나 100년 이상된 나무에 저런짓을...

이런 일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 소유의 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하여 고사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해당 나무가 공공의 자산이거나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0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나무라면 그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배상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구청의 조사 결과로 인과관계가 없음을 확인받았음에도 독단적으로 위해를 가했다면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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