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무면허인 상황입니다
사고당시 119구급대원이 저(보호자)에게 전화하여 사고가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사고난지8일째인데 경찰도 가해자도 연락이 없는상태이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치료비용이나 보상관련 해서 머부터 해야할지몰라 문의드립니다. 또한 피해자가 무면허 운전을 한것에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을꺼지만 여기저기 알아보니 무면허피해자는 보상을받을수없다 피해자가 바뀔수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분들도 계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단순 접촉사고가 아니고 갈비뼈 여러군데 골절,자상두곳,뇌출혈까지 발생하여 어찌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대는 트럭이고 저희는 오토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이 어떠한 지를 알 수 없기에 무면허 운전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무면허인 경우 과실이 가산 될 수는 있으나 사고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 상대방 트럭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에 경찰에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트럭 측에서 보험 접수를 해서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 중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보상에 대한 부분은 과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 사고 장소의 cctv등을 확보하여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무면허 운전을 한것에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을꺼지만 여기저기 알아보니 무면허피해자는 보상을받을수없다 피해자가 바뀔수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분들도 계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우선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여부 및 과실 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며, 다만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은 일부 과실의 조정사항으로 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자가 100% 일방과실이 아닌 이상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보상은 받을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무면허운전자측의 보험처리가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선은, 경찰서 신고가 되었을 것인데, 경찰 수사결과를 주지하시고, 해당 결과에 따라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보시고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며 과실분에 대해 상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 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무면허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며 사고 경위에 따라 무면허에 대한 과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