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과 토요일 무급휴일 중복시

2021. 03. 20. 11:28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된 업체입니다

만약 시급 직원이 일용직 처리말고 정규직으로 신고하고 하루만 일하고 퇴사처리해준다 치면

만약 1월 1일 수요일날 나와서 8시간 근무하면 유급휴일 8시간 + 휴일특근 8×1.5해서 총 20시간 돈 줘야하는 것이 맞지요?

1. 근데 무급휴일로 취업규칙 지정해둔 토요일날 나와서 일하면 몇시간 취급인가요?

2. 토요일이 무급휴무로 취업규칙 지정해두면 또 다른가요?

3. 다른 질문으로 목금토가 법정공휴일 설날일 때 월급제나 기본급을 고정해두는 시급제가 아니라 하루일한만큼 기본급을 8×시간으로 준다할 때 목금토 다 일 안하고 쉰 사람은 토요일 8시간돈 주는 게 맞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건 무급휴일이건간에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그 날 일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거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공휴일을 전후로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20. 22: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1: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건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판결참조).

      따라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해당 근로자가 유급휴일 전후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유급휴일은 질의와 같이 유급휴일 8시간과 휴일근로수당을 더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

      2.사업장에서 정한 무급휴일에 출근한 경우, 해당 근무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법정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일이 된 이상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4.휴일의 유무급 적용에 대하여는 1,2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1. 03. 22. 1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1월 1일 수요일날 나와서 8시간 근무하면 유급휴일 8시간 + 휴일특근 8×1.5해서 총 20시간 돈 줘야하는 것이 맞지요?

        1. 근데 무급휴일로 취업규칙 지정해둔 토요일날 나와서 일하면 몇시간 취급인가요?

        -유급이든 무급이든 휴일에 해당하면 이날 근로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 가산처리해야합니다.

        2.토요일이 무급휴무로 취업규칙 지정해두면 또 다른가요?

        -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는 8시간 초과될떄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은 초과시 100% / 연장은 초과여부 불문 50%

        3.다른 질문으로 목금토가 법정공휴일 설날일 때 월급제나 기본급을 고정해두는 시급제가 아니라 하루일한만큼 기본급을 8×시간으로 준다할 때 목금토 다 일 안하고 쉰 사람은 토요일 8시간돈 주는 게 맞나요?

        - 일급제 근로자라면 목금토 일을 안했다면 지급할 필요없습니다.

        2021. 03. 20. 21: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급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무급휴무일이면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시급제인 경우 매일 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므로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쉬어도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3. 20. 19: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무급휴일이라면 말 그대로 그 날은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입니다.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이니 8시간에 1.5배 지급하면 됩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그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도 아니므로,

            그냥 8시간에 1배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무급휴무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이므로, 1.5배 지급합니다.

            일용직이어서 일한 날 전후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유급휴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지급하면 됩니다.

            2021. 03. 20. 1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