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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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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전세계약서 작성후 2년이 지났는데 전세금내려야할까요

가족간 전세계약서를 작성후

살고있는데

2년이 지난시점

전세시세가 많이 내려갔어요.

꼭 전세금을 낮춰서 다시

계약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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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은 시세와 크게 차이가 생겨도 관계가 없습니다 ,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의 매매시 시세대비 거래금액을 따지게 되지만 단순 사용수익만을 하는 임대차는 거래금액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무상임대차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년이 지났고 전세시세가 많이 하락했다면, 전세금을 낮추고 다시 계약하는 것이 고려해볼만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세 변동: 전세시세가 하락했다면, 현재의 시세를 고려하여 전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시세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 기존 전세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계약서에는 전세금 외에도 기간, 특별한 약정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호 협의: 가족 간 계약이므로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측면: 전세계약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려준다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