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알바를 했는데 잊어버리고 신고를 못 했어요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알바를 했는데 잊어버리고 신고를 못 했어요. 제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용직 알바를 도와달라해서 했었는데 신고 한다는걸 잊어버리고 10월23일날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24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8일날 월급이 들어온걸 보고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일단 11월 9일,10일은 공휴일이라 전화를 못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해도 안 늦을까요? 아... 월급을 반납하더라도 혹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지금에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따라서 아르바이트 내역에 대해 관할센터 담당자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 담당자분에게 이야기하시면 소급해서 반영을 해주시게 되며, 미신고로 인한 차액등을 반환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근로한 것을 신고하지 않았으니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 바로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중 일용직 알바를 할 경우, 취업사실 및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우선 5일 정도 일용직 알바를 한 경우는 해당 일수 만큼 수급일에서 제외될 뿐,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에 향후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센터에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