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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토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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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알바를 했는데 잊어버리고 신고를 못 했어요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알바를 했는데 잊어버리고 신고를 못 했어요. 제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용직 알바를 도와달라해서 했었는데 신고 한다는걸 잊어버리고 10월23일날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24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8일날 월급이 들어온걸 보고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일단 11월 9일,10일은 공휴일이라 전화를 못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해도 안 늦을까요? 아... 월급을 반납하더라도 혹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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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지금에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따라서 아르바이트 내역에 대해 관할센터 담당자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 담당자분에게 이야기하시면 소급해서 반영을 해주시게 되며, 미신고로 인한 차액등을 반환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근로한 것을 신고하지 않았으니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 바로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중 일용직 알바를 할 경우, 취업사실 및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우선 5일 정도 일용직 알바를 한 경우는 해당 일수 만큼 수급일에서 제외될 뿐,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에 향후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센터에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