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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정열적인학자
여전히정열적인학자

이와 같은 상황도 당근마켓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네이버 페이머니 40만원어치를 현금 34만원에 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보내준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여 함께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하여 전화번호 한 자리를 잘못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를 깨닫고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를 수정하여 다시 전송하였고, 상대방은 이미 내 번호가 틀린 것을 알고있었던 것처럼 "그치요..","어쩐지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하니 "잠시만요ㅠㅠ"라고 하며 10분가량 흘렀는데 답이 없길래 혹시 또 문제 있냐고 물었더니 "진행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아까 번호가 틀려서 오류가 났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는데 상대방은 잘못된 번호로 머니가 전송되었다고하며 연락이 왔다. 그래서 내가 잘못 입력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않았고, 상대방에게 일단 연락처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고객센터 상담 중이라며 연락처를 주지않았고 이후 연락도 없었다. 잘못 입력한 전화번호 주인과 통화연결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네이버를 쓰지않는다는 답변을 했고, 내 연락을 보지않으셨다. 지금까지도 상대방은 연락이 없고 내가 당근마켓 메시지를 보내도, 당근마켓 전화기능으로 전화를 해도 받지않는다. 정작 본인도 이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은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입니다. 아직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인지라 더더욱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도 착오송금지원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계속 연락이 없다면 이 또한 사기죄로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성립되지않는다면 다른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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