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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상괭이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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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다. 화상채팅 어플 중이였습니다. 상대방이 채팅으로 돈 주면 ㅍㅅ 해주겠다고 해서 돈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냥 다른 사람이랑 한다고 보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해서 계좌를 알려달라길래 알려줬습니다. 그러지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앱은 바로 탈퇴하였고 저 대화와 송금한 내역, 그리고 제가 제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을 해온 상황이기에 법적으로 책임이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