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대화 했던 내용을 캡처하진 못했지만 제 기억 상으로 대화 내용은
상대 : 돈주면 폰섹해줌
나 : 얼마
상대 : 3만원
나 : 너무 비쌈
상대 : 얼굴 빼고 2
나 : 내가 사기를 많이 당해서
상대 : 그간 다른 사람이랑 했던 대화 내용 보내줌
나 : 하면 나 쌀때까지?
상대 : ㅇㅇ
나 : 계좌 좀
상대 : 계좌번호불러줌
나 : 보냈음(실제로 송금함)
상대 : 아 딴사람이랑 3에하게 보내지마셈
나 : 이미 보냄
상대 : 계좌 부르셈 다시 보내줌
나 : 계좌 보내줌
상대 : 통매음 신고함 서에서 보자
이 대화 내용에서 통매음 성립되는지 봐주세요
송금과 계좌를 상대가 아는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쌍방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여야 하는데 애초에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돈을 받자마자 신고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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