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대화 했던 내용을 캡처하진 못했지만 제 기억 상으로 대화 내용은
상대 : 돈주면 폰섹해줌
나 : 얼마
상대 : 3만원
나 : 너무 비쌈
상대 : 얼굴 빼고 2
나 : 내가 사기를 많이 당해서
상대 : 그간 다른 사람이랑 했던 대화 내용 보내줌
나 : 하면 나 쌀때까지?
상대 : ㅇㅇ
나 : 계좌 좀
상대 : 계좌번호불러줌
나 : 보냈음(실제로 송금함)
상대 : 아 딴사람이랑 3에하게 보내지마셈
나 : 이미 보냄
상대 : 계좌 부르셈 다시 보내줌
나 : 계좌 보내줌
상대 : 통매음 신고함 서에서 보자
이 대화 내용에서 통매음 성립되는지 봐주세요
송금과 계좌를 상대가 아는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