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