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모레도애틋한다람쥐
모레도애틋한다람쥐

1주택자 청약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집이 아버지와 제가 각각 주택 보유 중인데 1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저희 집 세대 구성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지 : 세대주, 아파트 1채보유( 공시지가 4억2천), 보유 기간 약 25년, 만67세(1956년생), 연 소득 약 3500만원(연금소득)
저 : 세대원, 아파트 1채 보유 (60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3억2천), 보유기간 약 7년(2017년 구매), 만 35세(1988년생), 연 소득 약 1억원(근로소득)
엄마, 남동생 : 소유중인 주택 없음, 엄마는 만 63세(1960년생)

1. 최근 청약 관련 기사를 보니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보유한 집은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는것 같던데, 그럼 저희집은 1주택자로 간주될수있을지요?
이경우 세대주인 아버지가 (1주택자도 신청 가능한) 청약 신청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 1번 질문에 대해 1주택자 산정이 안된다면... 만약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면 제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가능 할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청약시 만60세 부모님 소유주택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것은 맞지만, 이는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이 세대원으로써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자녀에 대해 1주택자 아닌, 무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질문처럼 1가구 2주택의 경우라면 본인 청약시에는 2주택자 기준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청약을 진행하는 분양사나 청약홈홈페이지등의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동일주소지에 함꼐 거주를 한다면 세대주던 세대원이던 1가구 2주택입니다. 그에 따라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기셔야 1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정이 복잡하다 보니 상황에 따라 청약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해당 사항을 청약Home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