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적인 성과를 내게끔 독려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과 전혀 연관이 없나요?
업무적인 성과를 내게끔 독려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과 전혀 연관이 없나요?
제 생각에 대체로 괴롭힘은 아닌 것 같긴한데
예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성과를 내도록 독려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독려하는 과정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욕설, 험담, 인신공격 등을 할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성과를 독려하는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수반하여 상기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고 성과 증진을 독려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퇴근 후에도 압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그러한 독려의 배경이나 전반적인 목적이
근로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수준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원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업무성과를 독려하는 정도는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성과를 독려하는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다만, 폭력이나 폭언, 협박등을 동반한 업무독려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혹은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적인 성과를 내게끔 독려하는 것 자체는 직장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다르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성과를 내도록 독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