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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긴밀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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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제곱미터이하 임대주택11개. 목동아파트 1개 에서 강남아파트로 갈아탈때 양도세. 및 취득세

신림동40제곱미터이하 임대주택11개

목동아파트 1개 있는데 목동아파트 팔고 강남아파트 살때 양도세와 취득세 는 몇%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만간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

    에서 1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에 대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거주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이 주택을 취득시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는 1.1~3.5%가 적용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림동 주택이 관할 지자체+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할 것이라면, 목동 아파트를 2년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가, 취득가 등에 따라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목동 아파트를 팔고 신규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