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만간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
에서 1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에 대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거주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이 주택을 취득시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는 1.1~3.5%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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