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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콜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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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후 중도해지요청 보증보험

묵시적갱신후 살면서 집주인에게중도퇴거요청했지만

보증보험에서받고나가라고하네요

그래서 보증보험문의하니 해지통보후3개월뒤효력발생하는걸알게되었습니다.

근데보증보험에서 최초계약서에집주인핸드폰번호로기재된걸로 해지통보했냐구확인하더라고요.

확인해보니 통화로 녹취하였으나 집주인본인은맞음.하지만계약서에핸드폰번호는 집주인남편이었습니다.

이게 인정되는지 보증보험에문의하니 통화로는답변이어렵다는데 인정이되는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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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정여부를 가장 잘 아는 보증보험사측에서 질문과 같이 답변하였다면 사실상 그에 맞추어다시 해지통보를 하시거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종료확인서를 작성하면 현 시점 계약은 종료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보험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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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애매한 내용이라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단순 연락처 기재가 잘못됬다고 해서 보증보험실행이 않되는것은 아닐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