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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후루티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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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도용으로 소득이 생겼습니다 ?

신분증 도용으로 소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해야 합니까? 신고해야합니까? 저는 안성이고 그 가게가 전라도 광주입니다 찻아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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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신분증이 도용된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먼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 도용에 따른 사실확인서 및 자술서 등을 제출하여

    해당 소득이 본인 것이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며, 사업자가 가공으로 개인에게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비용을 부인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추징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질문자님 소득이 아니라면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허위제출"로 신고를 하면 될 듯합니다.

    신고된 소득은 없어지게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