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증을 길에서 습득하고 판매하다가 걸렸습니다
돈은 취득하지 않았고, 길에서 신분증을 주워 sns에 판매글을 올린 후 구매자와 만났습니다.
구매자가 불법인거 아시죠? 라고 하며 그냥 넘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오다 경찰서까지 다녀온 상황입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받으러 와야한다고 경찰관에게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걸까요?
타인의 신분증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했다는 그런 죄가 따로 존재할까요?
피해자(신분증 주인)에게 제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전달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