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휴학 끝나고 일반휴학 신청가능한가요?
제가 26년 3월 말에 전역입니다.
그런데 26년 1년동안 휴학을 하고싶습니다.
26년 1학기에는 군휴학,
2학기에는 일반휴학을해서 제가
1년 휴학을 할수있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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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군휴학이 아닌 일반휴학은 일반적으로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학교교학처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학은 노동관계 법령 적용 사안이 아닙니다. 해당 학교에 문의 하시어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휴학 등 학사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