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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슬림한라면
계약기간 만료 일주일전 갑자기 화장실 타일에 균열이 생겨서 금이 갔습니다.
저의 과실은 없습니다. 일직선으로 금이 간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 주는게 맞나요
혹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나중에 나갈때 잔금에서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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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본인 과실로 인한 게 아니고 본인 과실로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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