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해지통보를 위해 서류를 작성하려고하는데요 직인 생략이 가능한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점포를 위탁운영하여 하고 있는데 수수료 조정이 안되어 연장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에 따른 계약 해지 통지를 하려고합니다.

그때 법인인 경우 직인생략해서 통지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법인명/대표자명이랑 직인날인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도장을 날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지를 하시는 것이 어떤 지위에서 통제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의사표시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인의 도장이 날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법인의 의사 표시로서 효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