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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점포를 위탁운영하여 하고 있는데 수수료 조정이 안되어 연장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에 따른 계약 해지 통지를 하려고합니다.
그때 법인인 경우 직인생략해서 통지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법인명/대표자명이랑 직인날인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도장을 날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지를 하시는 것이 어떤 지위에서 통제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의사표시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인의 도장이 날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법인의 의사 표시로서 효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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