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직장 초년생입니다.......
일 9.5시간 주5일 일하구요
점심 제공
4대보험은 말로는 제 월급에서 안빼고 내주신다고 하고 해도 190만원 후반대 받습니다. 알아보니 저정도 시간일하면 실수령금이 210만원대는 되야한다던데 맞나요..?
수습기간이라고 몇개월뒤에는 월급을 올려준다곤 했습니다.처음 일 시작할때.
이렇게 수습기간이다,뭐다 하면서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공휴일은 다 쉬지만 휴가가 없습니다. 일년에 한번 여름휴가 이틀 준대요. 이것도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 기간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주 5일 기준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6만원이고 1인 가구 기준 184만원이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시간이 9.5시간이라고 하셨는데 휴게시간이 포함된건아닌가싶은데 휴게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5인이상 이면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이 발생하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 9.5시간 주5일 근무하고 190만원 후반대로 임금을 수령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휴게시간 제외 하루 9.5시간 한주 47.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77,714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 공제가 되더라도 예상 실수령액은 2,120,000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임금을 올려주는거와 별개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